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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