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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노22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항 소이 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도배공사는 실내건축 공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8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에 규정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배 공인 피고인 C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도배공사가 실내건축 공사업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2. 8. 13.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대표하여 피고인 C과 체결한 이 사건 도배공사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은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고용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6. 9. 30. 자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내용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배공사가 실내건축 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배공사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1 항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을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