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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3 2015고정5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0.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58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고소)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