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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2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그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에 머물고 있는 피고인 B의 아버지인 E과 함께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여 고용주들 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E은 2016. 3. 경 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F를 모집한 후 2016. 3. 22. 경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3. 22. 경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F를 마중하여 E이 마련한 대기 장소인 평택시 G 소재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는 2016. 3. 24. 위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던

F를 안산시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로 데리고 가 위 업소 사장으로 하여금 F를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6. 3. 22.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1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태국에 머물고 있는 E과 함께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여 고용주들 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E은 2015. 11. 경 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I을 모집한 후 2015. 11. 24. 경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