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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서 작량 감경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1% 로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