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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5. 2.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각 마약 감정서

1. kt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10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 개인적 투약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위험 또한 잠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