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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나 동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년 6월의 형은 법정 최하한인 징역 3년의 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