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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단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3:59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는데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간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 노래연습장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팔 왜 쟤네 편을 드느냐. 내가 신고했는데 노래방 비호하는 것이냐. 난 너 같은 새끼랑 얘기하기 싫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