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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할 금융계좌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20~30 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계좌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F 계좌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G 계좌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한꺼번에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A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