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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6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55 경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 청석 동 오리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책 향기로에 있는 복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