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정을 알고, 생활정보지(C)에서 “D 대표: E, F, 당일 신용대출, 300만 - 1,500만 원,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연체자 가능, ★소득 증빙 관계없음, ★소액대출 50-200만 원, G,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E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일명 작업대출)을 통해 국내 유명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5. 9. 10.경 실제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H'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와대부 주식회사(산와머니)로부터 2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로부터 300만 원, 총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교부받았고, 그 대가(수수료)로 E에게 100만 원을 재교부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리스트, 대부거래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