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30 2015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자동차 딜러인 D을 통해 곧 신용 불량자가 될 예정인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구매자금을 대출 받은 뒤 위 자동차를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6. 19.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내 ‘G ’에서 피고인 명의로 H 포터 2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하나 캐피탈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 향후 36개월 간 매월 427,230원을 납입하고, 할부금 완제 시까지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 처분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포터 2 차량을 구매한 즉시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전을 추가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조만간 신용 불량자가 될 예정인 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잔액 조회, 스케쥴 대비 입금 현황, 예금/ 신탁계좌 조회,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