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코리아로터리서비스 발행의 보통주식 1,000주를 인도하라.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코리아로터리서비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으로 2003. 12. 24. 합계 62,000,000원, 2014. 1. 6. 5,5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24.부터 2003. 12. 26.까지 합계 67,500,000원의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소외회사가 2003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현황은 아래 배당금지급현황과 같다.
배당금 지급현황 회계연도 1주당 배당금 1주당 제세공과금 1주당 실 배당금(원) 1,000주에 대한 배당금(원) 배당금 지급일 2003 10,000 1,650 8,350 8,350,000 2004.04.22 2004 2,500 413 2,088 2,088,000 2004.08.23 2,500 385 2,115 2,115,000 2005.04.18 2005 2,000 308 1,692 1,692,000 2006.04.10 2006 1,000 154 846 846,000 2007.04.02 2007 2,000 308 1,692 1,692,000 2008.04.30 2008 1,000 154 846 846,000 2009.04.21 2009 0 0 0 0 2010 1,000 154 846 846,000 2011.04.08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합계 18,475 18,475,000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이 주식을 대신 매입해주는 거래 이외에도 서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내역이 있었는데, 그 내역 및 그 지급명목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아래 원피고 송금내역과 같다.
원피고 송금내역 번호 송금일시 송금액 (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① 2002. 12. 26. (피고->원고) 10,000,000 차량 매매대금 수령 피고의 대여 ② 2003. 1. 22. (피고->원고) 40,000,000 차량 매매대금 수령 ③ 2003. 2. 10. (원고->피고) 8,000,000 차량 매매잔금 반환 ④ 2003. 5. 23. (원고->피고) 5,000,000 ⑤ 2003. 7. 25. (원고->피고) 5,000,000 ⑥ 2004. 7. 13. (원고->피고) 10,000,000 원고의 대여 ①번 대여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