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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합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3봉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650』

1. 피고인은 2012. 11. 13. 11:1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종이박스에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C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D빌라 303호에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달 14.경 C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20: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 15: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7. 22:1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3고합664』

1.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1단지 101동 1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 1개를 K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준 후, 계속하여 나머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그램을 L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