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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73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5. 27.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에 입사한 후 2013. 3. 1. 차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 5. 피해 회사에 입사한 후 2013. 3. 1. 대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5. 3. 16.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판촉물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은 소위 ‘1 차 벤더’ 인 ㈜G( 이하 ‘G’ 이라 한다), ( 주) 행 남 마이 무, ( 주) 아이 마켓 코리아로부터 판촉물 납품 제안서를 받아 이를 비교, 검토한 후 최적의 판촉물을 선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발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판촉물을 선정하여 구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내연 관계이던

H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H 명의로 ‘I’ 공소장에는 주식회사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는 H 명의의 개인사업체이다.

이하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에 맞게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수 48).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1차 벤더 인 G의 과장인 J에게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판촉물을 I을 통하여 납품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 편 I은 명목 상의 사업체에 불과 하고, 실제 판촉물을 제작하거나 취급하지도 않았으므로 1차 벤더 인 G이 해당 판촉물을 취급하는 2차 벤더로부터 판촉물을 직접 납품 받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 되는데 2차 벤더로부터 I을 거쳐 G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그 때마다 I으로 하여금 해당 판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