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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89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1. 피고의 아들인 C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6. 4. 18.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의 E조합 계좌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 2,007,199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다가 2018. 10. 1. 금융감독원에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해지환급금을 다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해지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7,19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압류로 위 해지환급금을 인출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