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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50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관계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들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 재소 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