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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0: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 불능이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