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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744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5. 11.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경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0674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2. ‘A은 원고에게 7,639,670원 및 그 중 7,483,188원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4. 2.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A의 소유인데 피고는 1995.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34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로서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구체적인 금전거래 없이 허위로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A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B 시행의 김해시 C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B으로부터 레미콘대금 4,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미수금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중 미분양 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분양이 되면 대금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