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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노303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폭행 건으로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및 5회에 걸쳐 차례로 때려 각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태양과 그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