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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5. 1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과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 여)의 어깨가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8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40세, 여)에게 “씨발년아 니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머리를 1회 차고, B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차 폭행장소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2차 폭행장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