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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49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 및 그 중 6,800,000원에...

이유

1. 2017. 8. 3. 19:5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원 근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에서 대차가 아닌 차량)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B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에서 대차)이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 원고 차량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한 사고이다.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다가,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영상],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함이 없이 빠른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이 사건 사고의 충돌부위가 원고 차량은 우측면이고 피고 차량은 앞 범퍼 부분인 점, 다만, 원고 차량으로서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10,200,000원 계산내역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7,000,000원(갑 제2호증) × 60%

4.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