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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5고정1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57』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5. 17:3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B 동 상가 1 층 경비실 앞 로비에서 피해자 D(58 세, 여) 과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17:1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B 동 상가 앞에서 피해자 D 이 점포를 매입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가 외벽에 설치된 'E' 상호 명의 간판 두개를 떼어 내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 상호 명의 천으로 교체하여 다시 설치해 그 간판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권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용함으로써 수반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간판 두개를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64』 피고인은 2015. 4. 25. 오후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604동 상가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상가 외벽에 설치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식당' 간판을 떼어 낸 후 그 간판의 상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이라고 변경한 다음 위 상가 외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간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 기필 증, 상가매매 계약서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K의 진술에 대하여) 『2016 고 정 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 기필 증 및 상가매매 계약서 사본 등,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에 대하여), L 건물 B 상가 관리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