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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8 2019누24534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등 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노54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3.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위조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는 단순히 사업제안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 교육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을 조작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상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서 23장과 업무협약서 38장의 분량은 임의로 작성된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 12장을 훨씬 초과하고, 그 절대적 분량만 해도 적다고 할 수 없어 임의로 작성된 위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일자리 창출 지원 선정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설문조사서 23장, 업무협약서 38장을 회원 업체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작성받은 후 이에 더하여 설문조사서 1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