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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119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03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B는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