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보령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의 행동대장으로서, 1993.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1996.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2003.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 ‘H’의 행동대원으로서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위 ‘H’의 행동대원으로서, 2005.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I에 있는 ‘J’ 입구 앞 길에서 H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