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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8 2017가단7021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4.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