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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마트 쪽에서 E 병원 쪽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남, 57세) 운전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09:15 경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사진, 실황 조사서 1.2,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