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D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E은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 감독 및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F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및 G, H, I, J 등은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총책 C, 중국 사무실 관리자 E, 팀장 F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 텔레마케터가 2015. 1. 8.경 중국 광둥성 D에 있는 호실 불상의 K 아파트 2층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발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