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된 점,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J가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점, 각 계약서의 피고인의 인영이 매우 유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용 법리 1)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