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6가합572795

전용실시권 등록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11. 19. ‘주식회사 트러스트파트너스 (TRUST PARTNERS)’에서 ‘주식회사 에이투씨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2014. 3. 12. 원고{2017. 11. 28. ‘주식회사 바이오피드’에서 ‘주식회사 리포바이오랩 (Lipobiolab CORPORATIO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 대여금액 : 5억원,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율 : 연 8% - 담보의 제공 : 원고는 위 대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을 ‘이 사건 제1 특허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허권을 ‘이 사건 제2 특허권’이라 하고, 위 각 특허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대여금 및 이자 상환일까지 질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다.

나.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 자금대여 요청을 받고서 2014.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 대여금액 : 25,000,000원, 변제기 :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율 : 연 8%, 지체배상금 이율 : 연 19%, - 담보의 제공 : 원고는 위 대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상환일까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