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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1:35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젊은 놈의 새끼들! 씨부랄놈의 새끼들! 뭐 이 씨발 좆같은 사람아!”, “내가 니 친구가! 이 개자식아! 씨발 내 아들도 니만한데, 씨발 개새끼야. 대갈빡을 니미 확!”라고 큰 소리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과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협박이나 소란, 욕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