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7 2014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 8. 벌금 150만 원, 2012. 12. 26.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0:3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웅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삼동에 있는 청운3길 59-2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부분에 대한 수사), 위드마크공식(사고후 측정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