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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8 2018가합12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택시 C 답 1,782㎡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평택시 C 답 1,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물 일체를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07. 5. 29., 중도금 7억 5,000만 원은 2007. 9. 19., 잔금 1억 5,000만 원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7. 5. 29.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9. 피고와 사이에, 중도금 7억 5,000만 원 중 200,345,205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D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1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법무사 E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9. 19. D조합에게 200,345,205원, 법무사 E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 549,554,7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11년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체에 따른 법정이자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함께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