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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65 황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차량인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 취 상태에서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소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달아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 여, 40세) 운전의 J 벨 로스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