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심판원이2016. 3. 29. 2016당54호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트랙터용 써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5. 11./ 2004. 3. 10./ 특허 제423996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통상의 트랙터(1) 뒤쪽에 착탈되는 로타베이터(2) 상부에 그 선단이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결합 된 복수개의 연결링크(30)와, 이 연결링크(30)의 후단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써레판(10)과, 이 써레판(10)에 연결 설치되어 써레판(30)을 승강시키는 승강실린더(20)와, 상기 써레판(10)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승강실린더(20)와 힌지결합 되는 제1브래킷(15)과, 상기 써레판(10)과 연결링크(30)를 힌지결합 하는 복수개의 제2브래킷(16)과, 상기 제2브래킷(16)에 구비되며 승강실린더(20)를 수축시킴에 따라 연결링크(30)에 맞닿아 써레판(10)이 들려지도록 하는 상부 스톱퍼(17)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터용 써레 【청구항 2】(기재생략)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트랙터의 방향 전환시에 써레판이 안정적으로 들려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트랙터용 써레의 제공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써레판의 상면 중앙부에는 제1브래킷을 설치하여 써레판과 승강실린더를 연결하고, 그 양측으로 설치된 한 쌍의 제2브래킷이 연결링크의 후단부와 힌지결합되어 연결링크가 상하로 회동되도록 하며, 연결링크의 선단은 로타베이터의 상부에 힌지결합되어 상하로 회동되도록 하되, 각 제2브래킷의 상하단에는 한 쌍의 상하부 스톱퍼가 형성되어 연결링크가 회동하다가 걸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