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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노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2011. 10. 22.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10,000,000원에 처하면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여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다.

이로써 위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개정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