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2.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별작업, 절단작업, 그라인더작업, 프레스 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18.경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7 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7. 4. 10.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4.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목에 부담이 일부 있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고, 동영상에 볼 수 있는 그 자세에서 숙이는 정도나 회전하는 정도로 보아 목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별작업, 절단작업 중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업무로서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