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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84.11.28 청구외 ○○○에게 2,400만원, 89.7.7 청구외 ○○○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890 | 기타 | 1992-12-31

[사건번호]

국심1992서3890 (1992.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현재까지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84.11.18 2,400만원, 89.7.8 3,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O에서 연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4.11.18 청구외 OOO에게 2,400만원을 대여하고 월 1.5%의 이자를 받았으며 89.7.7 청구외 OOO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후 월 1.5%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91.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78,050원 및 동 방위세 449,570원(86년 귀속분 426,660원 및 42,660원, 87년 귀속분 426,660원 및 42,660원, 88년 귀속분 407,550원 및 40,750원, 89년 귀속분 599,240원 및 59,920원, 90년 귀속분 1,317,940원 및 263,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11.18 2,400만원 중 1,670만원으로 주택(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 OO OOOO)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730만원을 위 OOO에게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빌려주었으나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89.7.7 주택(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9㎡, 건물 46.28㎡)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예약금 3,000만원)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한 것일 뿐 채권채무 관계로 가등기 한 것이 아님에도 매매예약금 3,000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4.11.18 청구외 OOO이 발행한 2,400만원 상당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89.7.7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현재까지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84.11.18 2,400만원, 89.7.8 3,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4.11.28 청구외 OOO에게 2,400만원, 89.7.7 청구외 OOO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는 청구인이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는 과세자료(직접 자료수집 보고서)를 접수받은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조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4.11.18 2,400만원중 1,670만원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OO동 소재 위 아파트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730만원은 동 OOO에게 대여한 후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그 이자는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92.2월경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고

3) 청구인은 89.1.24 서울 영등포구 OO동 소재 위 주택을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고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89.7.7 동 주택에 대하여 매매예약(예약금 3,000만원)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92.5.29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으나

4) 위 아파트 및 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 원본 2매, 매매대금 지급 증빙,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2매 등) 제시는 없다.

다. 위 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400만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73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4.11.18 청구외 OOO이 발행한 2,4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2,400만원중 1,670만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OO동 소재 위 아파트를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4.11.18 위 OOO에게 2,400만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89.7.7 청구외 OOO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울 영등포구 OO동 소재 위 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것은 물론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시 그 매매예약금을 3,000만원으로 정한 사유 및 근거서류 제시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9.7.7 위 OOO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