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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정1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2:00경 성남시 분당구 B 호프'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인 피해자 C(40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