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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4 2014고단438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8-1』(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5. 1. 20:00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17대가 불상자가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된 휴대전화 31대를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9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92』(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3. 하순 14:00경 김해시 E센터 주차장 3층에서, F으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갤럭시노트3 1대 및 갤럭시S1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3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중순 15:00경 위 주차장 3층에서 F으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검은색 옵티머스뷰1 1대 및 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3. 하순경 경산시 G 소재 H 골프장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갤럭시노트3 1대 및 갤럭시S1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 수 없는 금액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18』(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 초순경 경산시 I 소재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갤럭시노트 2 1대와 갤럭시S4 1대가 불상자가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