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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108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H이 200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차 35세대 전부를 매수하여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위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 대표이사 I은 2011. 1. 25. 주식회사 해냄디엔디(그 후 주식회사 에치엔씨시티디엔디가 승계,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F아파트 35세대 중 10세대에 대한 매수 용역 계약(일명 ‘지주작업’)을 체결하였다.

3) 소외회사는 2011. 3. 31. E과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제11층 제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4) 이후 피고는 2012. 12. 10. E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및 이행경과 1) 한편 원고는 2012. 1. 19. 소외회사와, 원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7동 2201호 아파트와 소외회사 소유인 이천시 D외 49필지 일대(청약권)에 건축하게 될 한옥건물 1채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대금을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27. 소외회사에게 위 C 아파트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소외회사는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외회사의 E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E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