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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0 2014고단8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경 경기 이천시 C, D, E에 대하여 이천시로부터 제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던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 토지에 연접한 F 126㎡ 중 116㎡에 대하여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G 5,848㎡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균 2m 가량 복토작업을 한 후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H 992㎡ 중 524㎡에 대하여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합계 6,488㎡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산림불법훼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