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삼호 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공구장으로서,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20:10 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내 주식회사 E의 공구 창고에서 어스 바, 터미널 러그 등 기재 자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kg 상당의 어스 바, 5kg 상당의 터미널 러그를 임의로 반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어스 바, 터미널 러그 등의 기자재를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20:10 경 피해자 현대 삼호 중공업 주식회사 내 제 1 도크 및 제 2 도크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정 션 박스 4개를 화물 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션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현대 삼호 중공업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와 수량을 알 수 없는 터미널 러그 등의 기자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기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