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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4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4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21:13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빌라 입구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까지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5천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15』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3. 02:07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마트’ 앞 길에서 피해 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상습 절도 판결문 편철 등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횟수, 피해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