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23 | 지방 | 2012-03-30
조심2011지0323 (2012.03.30)
취득
취소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야외봉안담은 ① 실내봉안당(납골당)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일(2009.6.23.) 이후에 설치되어 신고필증을 교부(2009.7.3.) 받은 점, ② 야외봉안담은 실내봉안당(납골당)과는 독립된 별개의 시설로서「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야외봉안담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구축물” 계정에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
조심2009지0919 / 조심2009지0153
처분청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6.23. OOO 외 9필지(같은 리 5-4, 5-5, 6-4, 6-5, 6-6, 6-7, 6-8, 6-9, 6-10) 임야 24,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묘지로지목변경 후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2009.8.31.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0년 9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설치된야외봉안담 관련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비, 인테리어비,안치단설치비 등(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O,OOO,OOO,OOOO이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2010.1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야외봉안담은 실내봉안당과 독립된 봉안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에 열거된 시설물도 아니며,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않은 그저 수평적으로 놓은봉안묘를 수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할 뿐,
지목변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이들 설치비용을 법인장부상야외봉안담 시설공사비를 지목변경비용과 함께 “구축물”로 계상하였다하여 사실판단 없이 지목변경비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내봉안당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신고) 규정에 의거 시설이 준공되며,야외봉안담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신고) 규정에 따라설치신고 후 시설이 설치되므로 “법인봉안시설 설치신고필증” 교부일(2009.7.3.)에묘지로의 지목변경이 이루어 졌다 할 것이다.
또한,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당초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물의 지출비용을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야외봉안담의시설공사비및 그부대비용을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04.10.27. 산지전용허가를 받고2008.1.9. 봉안당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9.6.23. 건축물(봉안당)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2009.7.3. 법인봉안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쟁점토지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2011.1.13.) 토지대장상 전, 답,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계정별 원장 요약표는 <표1>과 같다.
<표1> 계정별 원장 요약표
(2) 청구법인은 야외봉안담은 실내봉안당과 독립된 봉안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열거된 시설물도 아니며,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단지 법인장부상 야외봉안담 시설공사비를 지목변경비용과 함께 “구축물”로 계상하였다 하여 사실판단 없이 지목변경 비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OOO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사실상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순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의 쟁점토지는 2004.10.27.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08.1.9. 봉안당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9.6.23.건축물(봉안당)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법인봉안시설 설치신고필증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인 2009.7.3.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사실상지목변경일은 봉안당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목변경과 봉안담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고, 봉안담시설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비록, 법인장부의 계정별 원장의 구축물계정에 봉안담 설치비용이 계상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지목변경에 따른 명백한 취득가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