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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04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상가 건물을 소유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⑵.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위 C상가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기본조건)

1. 거래형태: 임대 수수료 방식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3. 수수료: 총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포함), 수수료는 향후 3년차(24개월 경과)부터는 18%, 5년차(48개월 경과)부터는 20%로 조정한다.

제4조(시설물 설치 및 변경) 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임대매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피고는 위 ①의 시설물 외에 다음 각 조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전까지 ‘매장공사 승인 신청서’에 도면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리 감독을 원고가 지정한 책임자가 행할 수 있다

(각호 생략함). 제7조(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위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투자비에 대하여 계약 기간 동안 정액 상각한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잔존가치를 산정하여 계약해지 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3. 26. 피고가 소개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