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5.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구속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같이 수사를 받던 공소외 G(동일자 기소중지)와 함께 외국으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불법출국 알선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H’)에게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출국하게 해달고 부탁하면서 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I, 남 '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중국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중국 외교부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18. 1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밀입국자 자진출국 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석하여 위 I의 인적사항으로 된 위조 중국여권을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중국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나는 중국조선족으로 2005. 1. 초순경 중국 대련항을 출발하여 부산항 인근에 2005. 3.경 밀입국한 후 남양주, 고양 등지에서 일당잡부로 일하면서 지내다가 친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국을 자진신고하고 귀국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위 출입국사무소 담당자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같은 날 20:40 중국 심양으로 밀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