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3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원고 소유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원고가 피고의 남편 D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하악전치부에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받은 후 300만 원의 상당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고, 2016. 11. 11.부터 11. 21.까지 11일간 과잉불안장애, 긴장두통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6. 23. 위 가.

항과 같은 폭행 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7고정9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8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다툼 당시 원고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가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511,198원, 파손된 안경 비용 300,000원, 약제비 15,500원, 임플란트 4개 시술비용 4,000,00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037,718원, 위자료 1,000,000원 등 합계 6,864,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E치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다툼 당시 함께 있던 F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몸에 올라가 양손으로 머리채를 흔든 것 외에 때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에게 상해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