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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1.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쏘렌토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원금 1,500만 원, 대출기간 2018. 5. 11.부터 2021. 5.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568,211원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E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직접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경 경남 함안군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I에 상가 단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견적을 넣어주고, 페인트 작업을 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본건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두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페인트 작업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부터 2018. 12. 4.까지 약 380만 원 상당의 페인트 작업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출원장, 통장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각 견적서, J 계좌내역, K 명의 L계좌

1. 수사보고(공사주 J 전화통화)...